내수면 가두리양식 피해 보상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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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 피해 보상 길 열리나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12.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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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연장 불허 따른 보상 규정한 관련법 국회 통과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합리적인 보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이 제출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 개정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연장 불허(1989~2004년) 이후 20~30년이 지나 시설물 잔존가액 등 피해 증빙이 어려워 현행법상 보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보상청구권 상속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가 신설된다. 또한 보상금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두리양식업 면허 연장 불허에 따른 피해 보상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가두리 양식어업인들은 피해 보상의 길을 마련했으나 20년 이상 세월이 지나관련 서류가 없거나 증빙이 어려워 피해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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