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 필요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정할 수 있어
노동진 수협회장 “어업인 의견 담긴 조례 표준안 마련해야”
노동진 수협회장 “어업인 의견 담긴 조례 표준안 마련해야”
수협중앙회가 수산자원 남획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규제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관련해 수협중앙회는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됐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바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 기준이 마련되도록 어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 조례 제정을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해루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아울러 해수부, 해경, 지자체에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지속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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