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에서 무기산 무단 사용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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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에서 무기산 무단 사용은 범죄행위”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12.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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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4월까지 면허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경기도는 지난 7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 불법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와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안산시 등이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양식장 내 미 인증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이를 몰래 사용한 선례가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바다 위에서는 안산시, 화성시의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해마다 6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화성시와 안산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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