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연이율 1%대 농어촌진흥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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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연이율 1%대 농어촌진흥기금 신청하세요”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12.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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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500억 원을 연이율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한도는 농어업인은 1억 원, 농어업법인과 학사 농업인은 2억 원이다. 또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5억 원, 수출·가공·유통사업자와 가맹점 입점자는 10억 원이다.

융자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시설자금은 주로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구입,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운영자금은 종묘·종패·종자 구입, 사료 구입 등 사업의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다만 벼 원료 매입 자금과 인건비 등 사업 경영에 사용하는 자금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를 거쳐 22일까지 최종적으로 융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융자 지원을 바라면 주소지나 사업장(농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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