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사 농수산물 수출업체 해외 지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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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사 농수산물 수출업체 해외 지사대행
  • 김용진
  • 승인 2005.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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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내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자체 해외농업무역관을 수출업체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도록 해 시장성 조사와 수출 상담 등을 알선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오는 14일까지 희망하는 농수산물 수출업체를 접수 받기로 했다.
공사에 따르면 국내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수출업체에 대해 공사의 해외 농업무역관이 수출업체의 해외지사 역할대행에서부터 해외지사(법인) 설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것은 해외시장 정보조사와 수출희망 품목에 대한 시장성조사 바이어 알선 수출상담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해외지사 설립지원은 해당업체의 파견직원에 대한 사무공간 활용, 사무집기 및 통신망 제공, 해외지사 설립 관련 행정사항 해외마케팅활동 등을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는 수출업체는 공사의 선정기준에 따라 수출실적과 시장개척의지 수출경쟁력 등을 고려, 선정 후 개별통지하기로 했다.
지사화를 원하는 업체는 공사의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마케팅전략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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