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허가 요건 완화, 유형도 확대
상태바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허가 요건 완화, 유형도 확대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12.04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률 등 개정안 입법예고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 허가요건이 완화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쌓아올린 흙), 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유형에 추가로 이 유형을 포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 허가요건도 완화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는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 이상의 전문가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영세업체에 한해 직원 중 1명 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요원으로 고용해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2022. 7. 21.)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4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