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발전법의 생산·유통·수입증명 의무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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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발전법의 생산·유통·수입증명 의무화 적용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12.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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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은 의무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예전의 의무 또는 강제상장제와 맥을 같이하는 듯하다.

예년으로 돌아갈 명분이 없는 마당에 상장제 명칭을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생산에서부터 유통, 수입산에 이르기까지 의무화가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강제 또는 의무상장제가 부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업활동에 의무화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온 금어기, 금지체장, 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은 어선이 조업할 때 위치자동발신장치 작동을 의무화하고, 양륙 실적 보고와 수입산 어획증명서 의무화를 담고 있다.

즉, 어선 소유자는 항해를 하거나 조업할 때에는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또한 조업일마다 어획 실적 또는 전재 계획과 실적 등의 보고도 의무화하고 어선 소유자가 수산자원을 양륙한 후에는 실제 양륙한 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륙 보고를 완료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 전달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수산물 수입 시에는 해당 국가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하게 폐지·완화하는 차원의 법 개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양한 투입요소 중심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산출량 중심 관리를 통해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 역시 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숙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불합리하거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예전에 시행됐던 모든 수산물을 수협 위판을 거쳐 거래토록 한 강제 또는 의무상장제와 유사한 면이 적지 않다.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기반으로 한 수산자원관리를 전환하면서 사라진 위판 의무화를 부활한다는 데는 분명 정부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수산물의 위판을 의무화할 경우 과거로의 회귀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TAC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현장 어업인들의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생산량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부족에서부터 쿼터 배정량, 미소진 쿼터에 대한 불만에 이르기까지 TAC의 문제는 지금도 어업인들의 최대 관심사항이기도 하다.

정확하지 않은 통계 부실도 어업인들의 불만사항이다. 위판 의무화가 없어진 이후 사매매는 증가됐다. TAC 미포함 어종은 자유롭게 개인 간 거래가 이뤄져 통계조차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확한 어획량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TAC 쿼터가 배정됨에 따라 정책의 신뢰성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배정된 쿼터량을 소진할 경우 사매매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낚시에 의한 생산 활동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낚시객에 의한 어획량은 전체 연근해 생산량의 20%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전체 연근해 생산량 90만 톤 중 18만 톤 정도가 낚시에 의한 어획이다. 

수입수산물의 어획증명서 제출 의무화도 수입국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되는 수산물이지만 상대국의 증명서 발급이 원활할지 의문이다. 특히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내 가격이 오른 민물장어의 경우 국내산 둔갑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국내산 가격 유지와 생산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연근해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이 수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원 감소로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업종의 경우 세심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들을 세심하게 검증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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