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선검사 후통관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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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선검사 후통관제도 확대
  • 김용진
  • 승인 2005.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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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의 선 검사 후 통관제도가 확대된다.
최근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수입수산물의 불법유통과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선 통관 후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국내 유통을 허용해왔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선 검사품목을 확대, 후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단계로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품목 중 활(어류제외) 및 신선냉장 수산물 이외에 냉동 품목과 건제품 염장품 등은 오는 10일부터 선통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기정밀검사 대상 품목 중 활(어류제외) 및 신선냉장 품목은 폐사 또는 선도 저하 등을 고려, 당분간 현행 검사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단계로 선 통관 품목 중 콜레라를 비롯,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등 세균검사 이외의 항목은 정밀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오는 7월1일부터 선통관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그러나 선 통관 대상 축소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활(어류제외) 및 신선냉장품목은 다른 품목보다 우선 정밀검사를 실시해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검사원 관계자는 “일부 수입업체들이 선통관제를 악용, 정밀검사가 나오기 전 국내에 판매할 수 없도록 했는데도 이를 유통시켜 국민들의 보건을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후 통관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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