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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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12.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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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오징어 실종! 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해법은…’ 국회 토론회 개최
각종 대출금 이자 탕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현실적인 어선 감척 등 요구

 

동해안 어업인들이 “최근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재앙 수준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읍소했다.

지난 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수협중앙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김석기, 김정재, 성일종, 김미애, 김병욱, 김희곤, 박형수, 안병길, 정희용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동해안 오징어 실종! 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각 지역 조합장 등 지역 어업인 300여 명이 참석해 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국립수산과학원 강수경 연근해자원과장은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변동 및 관리(동해를 중심으로)’, 수협중앙회 이창수 수산경제연구원 박사는 ‘동해안 어업의 경영 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어업인들은 오징어가 나지 않는 동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월광 전국오징어채낚기선주실무자연합회 회장은 “동해안 오징어가 사라진 지금 특별재앙 업종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금(외국인 포함)과 공제보험료(선체, 선원), 각종 대출금(이자 포함) 탕감 등 적극 지원(척당 5000만 원 무담보 대출)이 필요하며 400여 척의 채낚기어선 중 250척에 대해 현시가 기준으로 감척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현실에 맞게 어업인 소득직불제를 전면 재검토해 시행할 것과 △서해 특정해역 채낚기어선 출어를 즉각 시행하고 △오징어 채낚기어선(활어)의 선원법(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바란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정도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사무국장도 “동해안 오징어 어획 부진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에게 지원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만 원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동일하게 탕감해줄 것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법을 개정해 현실적인 감척 △오징어 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그물에 의한 오징어 포획을 한시적으로 금지 △수협중앙회 선원 및 선체 공제료 납부 금액 전면 개편 △동해안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토록 수협법 개정 △농신보 한도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특례보증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척당 5000만 원 지원 건의(금리 1∼1.5%)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 뉴딜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이 사업비를 근해 채낚기 구조조정에 우선 투입해 동해안 근해 채낚기어업인들의 연쇄 도산을 방지 △한일 간 어업협정을 통해 일본 EEZ에서 오징어 채낚기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해안 오징어조업 근해자망연합회와의 합의사항 법제화를 건의했다.

윤국진 강원도연안채낚기복합연합회 회장은 “강원도 고성에서 사라진 명태 사태로 2002년 특별감척을 시행해 어업인들이 기사회생한 것처럼 정부에서 오징어로 인한 재난재해 특별감척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자원이 회복되더라도 조업을 재개할 선원이 없다. 정부에서 최소한 최저임금 50% 이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12월 31일 면세유 일몰제가 종료됨에 따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 3고 파동에 이은 악재여서 연장 또는 영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업인들은 자원 고갈과 높은 이자에 허덕이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원금 삭감은 안 되더라도 이자 삭감 내지 최저 저리로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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