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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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용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12.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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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시설기준령 개정 공포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도 허용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축수산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이 인체용 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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