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업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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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업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3.12.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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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국무회의 통과

어선이 조업할 때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작동이 의무화되고, 양륙실적 보고와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 전달이 의무화되며, 수산물 수입 시 어획증명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수협 조합장들이 건의해 온 의무상장제와 같은 의무화가 이번 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5톤 미만 소형어선에 의한 어획량 확인, 낚시어선에 의한 어획량 관리, 사매매에 의한 유통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제정안에는 산출량 중심의 효율적인 어업관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먼저, 모든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 보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 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수입 시 해당 국가 정부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온 금어기, 금지체장, 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화 논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투입요소 중심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산출량 중심 관리를 통해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조업 위치별 어획량 파악을 통한 수산자원 평가 고도화와 불법어획물의 유통 차단을 통한 체계적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난 8월 2일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은 이러한 연근해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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