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오징어 실종! 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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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오징어 실종! 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12.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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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어획 부진 ‘재앙 수준’… 각종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실


현실에 맞게 어업인 소득직불제 전면 재검토해야
김월광 전국오징어채낚기선주실무자연합회 회장

동해안 오징어가 왜 사라지고, 동해안 오징어 채낚기어업인들이 왜 재앙 선포를 법제화해줄 것을 요구하는지 설명하겠다.
우리 어업인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없어서 못 잡을 것이라고 수년 전부터 해양수산부 당국자에게 건의해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에 오징어 채낚기어업인 직불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오징어업계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시행할 당시 극구 반대했다.
현재 자망, 쌍끌이까지도 TAC를 배정해 대량으로 싹쓸이 조업을 하는데도 해양수산부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면서 오징어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싹쓸이로 많이 잡는 업종은 TAC 물량을 많이 잡도록 계속 더 줘야 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 어업인들은 경험상 교수, 박사들보다 나은 예측을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왜 우리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하나. 
서해 오징어 채낚기어선의 특정해역 조업을 즉각 갈 수 있게 법제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물로 잡는 싹쓸이 어법을 하는 업종은 들어가고 낚시업 채낚기가 못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한다. 동해안에서 러시아, 북한 수역까지도 간다.
오징어업계에 대한 정부 대책안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동해안 오징어가 사라진 지금 특별재앙 업종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임금(외국인 포함)과 공제보험료(선체, 선원), 각종대출금(이자 포함) 탕감 등의 적극 지원(척당 5000만 원 무담보 대출)이 필요하다. 400여 척의 채낚기어선 중 250척에 대해 현시가 기준으로 감척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또 현실에 맞게 어업인 소득직불제를 전면 재검토해 시행하고 △서해 특정해역 채낚기어선 출어를 즉각 허용하며, 오징어 채낚기어선(활어)의 선원법(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바라는 바이다.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대한 현실적 구조조정 필요
서정도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사무국장

오징어업계는 수년째 손익분기점에 미달해 적자 누적으로 도산 직전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2015년에 오징어 15만5000톤을 어획할 때 어선이 460척이었는데 2023년 3만6000톤을 어획하는 데 401척이다.
근해채낚기어선이 감척되지 않는 이유는 감척사업 집행지침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업을 못 하다 보니 냉동선(70톤급) 감척 폐업지원금이 30~40톤 활어선박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
오징어 어획량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감척금액으로는 빚도 청산하지 못해 감척 시 선박만 없어지고 빚만 남게 되는 꼴이 돼 감척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에 TAC를 시행하고 16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7월 1일부터 한일 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근해채낚기 어선들의 오징어 어획량은 급격히 감소해 수년째 적자가 누적돼 도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해안 오징어 어획 부진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바다.
△오징어 채낚기어업인에게 지원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만 원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동일하게 탕감해줄 것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법을 개정해 현실적인 감척 △오징어 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그물에 의한 오징어 포획을 한시적으로 금지 △수협중앙회 선원 및 선체 공제료 납부 금액 전면 개편 △동해안 근해채낚기어업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토록 수협법 개정 △농신보 한도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특례보증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척당 5000만 원 지원 건의(금리 1∼1.5%)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 뉴딜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이 사업비를 근해채낚기 구조조정에 우선 투입해 동해안 근해채낚기어업인들의 연쇄 도산을 방지 △한일 간 어업협정을 통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오징어 채낚기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해안 오징어 조업 근해자망연합회와 합의사항 법제화를 건의한다.


특별 감척, 선원 인건비, 유류비, 금리 지원 절실
윤국진 강원도연안채낚기복합연합회 회장

 

동해안 채낚기어업은 오징어만 어획하는 업종으로서 최근 수년간 오징어 어획량 부진으로 도산 위기에 내몰릴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긴급재난재해선포’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오징어 채낚기는 근해채낚기와 연안채낚기 즉, 복합허가로 같은 어종을 어획하고 있으며, 조업구역은 상이하나 조업방식이나 어구 사용방식은 동일하다. 연안복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근해어업의 오징어 채낚기어선들은 수년간 어획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와 유류비, 부대비용을 감내하며 버티고 있었으나 올해 그 한계가 넘었다고 생각한다.
연안과 근해채낚기어업인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 번째로 특별감척이다.
그 예로 2002년 강원도 고성에서 사라진 명태로 말미암은 특별 감척 시행으로 어업인들이 기사회생한 것처럼 정부에서 오징어 실종에 따른 재난재해급 특별감척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선원들의 인건비다.
국내외 선원들 인건비 지급에 과부하가 걸려 선박들마다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귀국시키고, 국내 선원마저 관리가 힘들어 하선 처리하고 있다. 당장 자원이 회복이 되더라도 조업을 재개할 선원이 없다. 정부에서 최소한 최저임금 50% 이상 지원해줄 것을 요청 바이다.
세 번째로 유류비다.
올해 12월 31일 면세유 일몰제가 종료된다.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 3고 파동에 이은 악재여서 연장 또는 영구적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채낚기어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장시간 조업을 하는 특성상 유류경비 비중이 너무 커서 정부의 아낌없는 보조를 기대한다.
네 번째로 금리다.
세계적으로 오른 금리에 국내금리도 거기에 걸맞게 매우 높게 인상돼 금융권은 배가 부르고 어업인들은 자원 고갈과 높은 이자에 허덕이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 원금 삭감은 안 되더라도 이자 삭감내지 최저 저리로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오징어 자원이 고갈돼 재난재해급 상황에 처한 연근해 채낚기어선들이 수십 년간 국민생선 1차 수산물 생산자 역할을 해온 만큼 그 기여도를 헤아려 이 재난재해가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몫이 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감척지원금 산정 기준 개선해야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소장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고갈로 많은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동해안의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어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 줄어들자 감척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감척지원금은 어선 감척사업의 핵심적인 지원 사항으로 본 제도에 대한 어업인 수용성과도 직결되는 내용으로 사업 도입 이래로 다양한 폐업지원금 산정 방식이 적용돼왔으나 근해어업인의 감척지원금 만족도는 여전히 낮으며 특히 최근 폐업 지원금 평가 방식이 개별 평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참여 이전에 감척지원금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발생한다.
어선의 평균적인 수익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척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어업인이 감척 참여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상 감척 지원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 개선이다.
폐업지원금 기준 개선안은 현재 평년 수익액 3년분 기준을 유지하되, 설정 가능한 연도의 범위를 최근 3개년에서 최근 5개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해당 업종의 톤급별 척당 평균 순수익액의 3년분 등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 감척지원금 규모의 어업인 사전 판단 기준 마련이다.
어업인의 감척 시 자신의 감척지원금 규모를 파악하고 부채 등 상황을 고려해 사업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 어업인의 위기 극복에 힘 모아야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경영·자원연구실 연구위원

 

동해안 어업인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어업인의 위기 극복을 견인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오징어 흉어는 단기적 원인이 아닌 중·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흉어의 원인 규명을 통한 특별 감척뿐 아니라 해외 신어장 개척 등 중·장기적 관점의 대응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원 보호와 인접국 간 공동 자원조사·관리 필요
황선재 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 소장

 

오징어 어장환경의 변동면에서 보면,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해수온 상승에 따라 동해도 장기 수온 상승에 의해 1990년 대비 2010년대 수심 50m 오징어 주어장의 수온이 2~3℃ 정도 상승했다. 이에 주 어군이 북상하거나 외해로 이동해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어획량이 감소했다.
오징어의 성숙체장(20cm)을 고려하고 비록 단년생이지만 산란에 가입할 수 있는 산란군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 개체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과도한 어획에 의한 자원의 지속적 남획은 결국 어획량 감소로 나타나는 만큼 자원 보호와 인접국 간 공동 자원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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