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산물 구매액 최대 40% 상품권으로 지급
해양수산부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기존 53개 시장에서 90개 시장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사로, 20일부터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 수가 43개소 늘어난다. 해수부가 김장철을 언급하는 등 김장거리로 쓰이는 굴, 새우젓, 생선 등을 구매할 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해당 시장 90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행사 부스에서 한도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2만5000원~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권, 구매금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권을 받는다.
해수부는 “당초 53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며 “최종 90개 시장을 선정해 행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상시 개최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별전으로 나뉜다. 참여 시장 등 세부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수산물이 부담 없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련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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