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해수 공급 특혜 주려 규정까지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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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해수 공급 특혜 주려 규정까지 바꿨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11.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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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21년 두 번에 걸쳐 시설물관리규정 변경해
해수공급시설물 사용계약기간 각 5년, 10년으로 늘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호 아래 연 총매출 28억 올려

도매시장법인인 수협노량진수산이 특정 해수(바닷물) 공급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내부 규정을 바꾸고, 진입 장벽이 높은 입찰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법인은 지난 2016년과 2021년 시설물관리규정을 바꿔 해수공급시설물 사용계약 기간을 각각 5년, 10년으로 변경했다. 공교롭게도 법인이 ‘해수공급시설 운영 위·수탁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A회사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간 노량진수산시장에 해수를 공급했다. 그리고 또 같은 업체가 2021년 3월부터 2031년 3월까지 공급 계약을 따냈다.

법인은 A회사와 5년에 이어 10년 계약을 맺은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10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김재우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조합장은 “법인과 업체는 해수공급시설물에 대한 사용계약을 맺은 것이지, 엄밀히 따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러한 논리라면 노량진수산시장 내에 있는 식당, 매점, 사무실, 판매자리 등 모든 임대점포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법인이 실시한 해수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법인은 계약기간 10년을 제시하면서 △25톤 해수 운송차량 5대 이상을 소유·구비한 자 △최근 2년 재무제표상 매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자 등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했다.

노량진수산시장 관계자는 “해수 공급 업체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자여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당시에도 이러한 이유로 특정 회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A회사는 지난 1998년부터 법인과 계약을 맺고 노량진수산시장에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사용되는 해수는 월평균 약 1만2000톤. 톤당 1만9316원(부가세포함)의 바닷물값을 받고 있는 A회사는 한 달에 약 2억3000만 원, 일 년에 28억 원가량의 총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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