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해수 10년 독점 계약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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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해수 10년 독점 계약 ‘특혜?’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11.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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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출하자 등 유통인, 수협 감사실에 탄원서 제출
특정 회사와 2016년 5년 계약한 후 2021년에 10년 연장
사용자 완전 배제하고 법인 단독으로 일방적 업체 선정
해수 공급 단가도 타 도매시장보다 10~20% 이상 비싸

“특정 회사와 10년간 독점계약을 맺고 해수(바닷물)를 공급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서울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중도매인, 출하주 등)들이 지난 14일 해수공급시설 사용계약 백지화와 해수 공급업체 선정방식 개선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협중앙회 감사실과 수협노량진수산(주)(이하 법인) 감사실에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법인은 지난 2016년 1월 ‘해수공급시설 운영 위·수탁업체 선정’ 공개입찰을 통해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는 A회사를 해수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A회사는 해당 계약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간 해수공급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에 해수를 공급해왔다.

유통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2021년에 실시한 입찰이다. 법인은 2021년 1월 해수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당시 계약기간을 전례 없는 10년으로 연장했다는 것.

김재우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조합장은 “법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A회사와 10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노량진수산시장 내 임대시설은 내부 규정상 판매자리(3년)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 1~2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다”며 “해수공급시설만 10년 계약을 맺은 것은 타 임대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통인들은 법인이 해수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수 사용자인 유통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위임 절차를 밟는 수순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점도 문제라고 꼽았다. 

실제 수도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운데 사용자(중도매인, 판매상인 등)가 아닌 법인 단독으로 해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사례는 수협노량진수산이 유일하다.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판매상인 단체별로 각자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선지 노량진수산시장에 공급되는 해수 단가는 타 도매시장보다 10~20% 이상 비싼 수준이다. 노량진수산시장 해수 가격은 톤당 1만7560원(부가세별도, 하수도료 2000원 포함)에 달하지만 가락몰은 1만3000원(부가세별도, 하수도료 2000원 미포함), 구리시장은 1만3181원(부가세별도, 하수도료 3000원 미포함) 등의 수준이다.

김 조합장은 “최근 공정거래전문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면서 “수협이 유통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와 정부를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청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최후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해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A회사와 10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 24시간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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