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연안 5500m 내 근해 소형선망 조업 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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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연안 5500m 내 근해 소형선망 조업 금지 ‘촉구’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11.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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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연안어업인, 어업분쟁 조정 안 돼 “수산업법 시행령 반드시 개정해야”
8~9개 선단이 동해안 어린 고기 싹쓸이해 오징어채낚기업계는 파산 지경

경북 연안어업인들이 경북도 연안 5500m 이내 해역에서의 근해 소형선망어업 조업 금지구역 설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 연안어업인들은 연안 5500m 이내의 해역에서 근해 소형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설정을 지역 국회의원,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건의했고 경북도에서도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해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북 연안어업인들은 “근해 소형선망들은 업종별, 지역적 분쟁 상황으로만 몰아가고 있고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여러 차례 조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어업분쟁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안어업인들은 근해 소형선망 8~9개 선단이 동해안의 어린 고기 남획으로 자원을 고갈시켜, 경북 동해안 어업인 대부분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징어 자원관리 실패로 오징어채낚기업계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사태가 또 다른 어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경북 연안 5500m 이내의 해역에서의 근해 소형선망어업 조업 금지구역 설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는 근해 소형선망어선이 경북연안 해역에서의 고강도 조업으로 말미암아 수산자원이 남획돼 어획량이 급감하고 어가 하락과 어구훼손 피해 등 연안 어업인들과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역별, 업종별 어업분쟁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북 연안해역의 수산자원과 연안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주도, 서해안 등 타 시·도에서 소형선망 금지구역을 설정한 사례와 같이 경북 동해안도 동등하게 5500m 금지구역 설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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