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연안어선, 지역별 총량 규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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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연안어선, 지역별 총량 규제 도입 검토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11.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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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7년까지 ‘어업 선진화 방안’ 추진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7년까지 ‘어업 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28년 이후에는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현행 TAC제도는 복잡한 어업 현실에 부적합하고, 어획물 투기로 오염 우려가 있으며, 국제공조 없는 자원관리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모 언론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복잡한 어업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TAC 적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구·어법 등 기존 규제는 간소화하고, 2028년 이후에는 모든 어선에 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며 민간, 대학 등과 협력해 다양한 방식의 TAC 적용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5일에는 ITQ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TAC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특정 어종을 주로 이용하는 업종은 현재와 같이 단일 어종 TAC를 적용하되, 다양한 어종을 어획하는 소규모 연안어선 등에 대해 지역별로 총량 TAC를 적용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TAC를 어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어선의 연간 어획 가능한 총량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확한 어획량 파악을 위한 감시감독체계를 구축해 어획물의 해상 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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