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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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11.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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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이 내놓은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 실태조사 및 공존방안 모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해상풍력단지 68개소를 중심으로 수산업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 총 5만1572가구에 12만1395명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며 이들의 연간 수산물 판매금액만도 연간 3조38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보고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넓은 수역의 점용과 선박의 통항 장애, 어로 활동 금지는 주민과 어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인이 떠안는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생산 감소로 수산물 유통업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수산업계는 국가가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특별법은 해상풍력 입지 기준이 강화되고 어업인 의견 수렴이 의무화되는 내용의 공유수면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재의 법체계하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바다가 난개발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이 상생·공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어정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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