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안면도수산시장에서 태안읍 전통시장까지 확대 시행한다.
태안군에 따르면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태안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태안군과 해양수산부 공동 진행 행사로 태안 우수 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그동안 안면도수산시장에서만 실시했으나 시장 상인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확대한다.
행사기간 중 태안 동부와 서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 국내산인 가공식품 포함)을 구입한 후 해당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구매액이 2만5000원 이상이면 1만 원 상당,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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