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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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된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11.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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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 1년 경과,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13일부터 스티로폼(발포폴리스타이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를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장에 설치하는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타이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식장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해조류, 패류, 어류 등 복합·협동·외해양식장의 수면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수하식양식업에 해당하는 양식업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이외의 양식업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2022년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해수부는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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