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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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불금 지급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11.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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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 287억, 어선원 85억 원 각 지자체에 교부

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와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 등 민생 지원을 위해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11월 중 마무리한 뒤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아 각각 2만6000여 건, 8000여 건, 총 3만4000여 건이 신청됐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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