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4호는 지난 8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사진).
나포된 중국 자망어선은 우리나라 수역에서 참조기 등의 수산물 약 1만7283kg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7155kg을 축소한 1만128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 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중국 어선에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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