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 등 자회사 임원 임기 ‘4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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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 등 자회사 임원 임기 ‘4년’으로 제한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11.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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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임기 2년, 연임 시 1년 단위로 두 번만… 무제한 없애
중앙회장·대표, 인적 쇄신 추진 시 짧은 기간 내 인사 가능

수협중앙회 자회사 임원은 앞으로 1년 단위의 연임을 두 번만 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난 8일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6~7일 열린 수협유통, 수협개발,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이사 임기와 연임 규정에 관한 정관 개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사 임기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하되, 연임은 1년 단위로 가능토록 했다. 다만 두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을 포함한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부칙을 신설해 재직자 잔여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으며, 재직 중 연임할 경우 개정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재직자의 최초 선임일로부터 연임을 포함한 임기가 4년을 초과한 경우 임기 만료 후에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된 정관은 1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신임 중앙회장이나 대표이사가 안정적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인적 쇄신에 나설 경우 자회사 임원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기 위해 선임한 인사와는 1년 단위의 연임 두 번을 통해 4년 동안 보폭을 맞출 수 있다. 

또한 자회사에는 대표이사와 더불어 사업을 총괄하는 임원(이사)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연임 제한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 연임을 이어가던 임원에게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조직이 젊어지고 활동력이 배가됨으로써 회사는 탄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가 정지되거나 2회 연속 이사회에 불참한 기간 동안 연구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임원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도 상정·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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