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 금융권 최초 복합점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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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금융권 최초 복합점포 개설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11.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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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으로 환원

조합 상호금융이 수도권에 소재한 수협은행 지점서 영업 
고객들에게 1·2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도 제공 가능
Sh수협은행 창동역·교대역·을지로 지점에 9개 조합 참여

수협중앙회가 조합 상호금융(제2금융)이 수도권에 소재한 수협은행(제1금융) 지점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복합점포를 출범시켰다. 복합점포는 고객에게 1·2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금융권 최초 시도다.

개설 비용 절감과 소규모 조합의 수도권 진출로 조합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에 거점을 둔 조합의 대출 영업 채널이 수도권으로 넓어짐으로써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통로로 활용될 전망이다.

복합점포 개설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지방 조합 경영개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복합점포 개설을 위해 수협은 지난 3, 4월 금융감독원과 해양수산부에 법령 적합성 검토를 받고 복합점포 설치 근거인 ‘상호금융영업점설치규정’을 4월 개정하고 5월에 수협 복합점포 TF팀을 구성했다. 이어 9월까지 점포 확보와 인테리어 설치, IT 개발 등을 추진해 지난 10월 17일 복합점포를 오픈했다.

수협은 개설 지원을 위해 조합 영업점 신설 등 신사업 활성화에 330억 원(조합당 20억 원 이내) 규모의 무이자 자금(복합점포는 10억 원 이내) 지원을 실시했다.

복합점포 시범운영 대상 조합은 소규모 지방조합으로 업무 경험과 노하우 부족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선도 조합과의 연계활동과 공동대출이 필요함에 따라 복합점포 멘토링 제도를 운영했다. 복합점포 참여 대상 조합과 수도권 진출 선도 조합이 공동 대출 및 수도권 상권 분석, 정보를 공유하게 했다. 중앙회는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선도 조합 우대 등의 지원을 계속했다.

복합점포 업무 범위은 수신은 예금 신규 취급과 요구불예금 통장 개설 등이고 여신은 여신 관련 모든 업무를 취급 가능케 했다.

수협은행 창동역 지점에는 마산수협· 사천수협·거제수협이, 수협은행 교대역지점에는 양양군수협·영덕북부수협이, 수협은행 을지로지점에는 전남동부수협·태안남부수협·하동군수협·강원 고성군수협이 함께하게 됐다.

현재 금융지주사들은 은행, 증권, 보험이 결합된 복합점포를 개설해 업종 간 시너지 효과를 활용해 수익을 다양하게 창출하고 있는 데 반해 주로 어촌에 기반을 둔 일선 조합의 경우 상호금융 사업을 이용하는 고객이 제한적이다 보니 수익을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대형 조합은 금융 수요가 많고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에 일찌감치 영업점을 개설해 지방에 거점을 둔 조합보다 두 배 이상의 손익을 시현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조합의 경우 높은 투자비용 때문에 수도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합점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으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금융권 최초로 복합점포 내 수협은행과 상호금융 여수신상담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복합점포에 입점하는 조합이 신규 대출을 위해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대외 신규 고객 유치 등 추진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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