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회 방문해 ‘섬 발전 촉진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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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회 방문해 ‘섬 발전 촉진법’ 개정 건의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11.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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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실 방문해 섬 개발 규제 완화와 허가절차 간소화 요청

경남도는 섬 개발 규제 완화로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근 국회를 찾아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최형두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영일 보좌관은 “남해안 대다수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관광 기반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통해 섬 개발 규제를 완화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석우 보좌관은 “섬이 지닌 특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섬 발전 촉진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섬 지역 일부 또는 전부를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섬발전심의위원회에서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심의를 완료하면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다수의 섬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섬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활동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남해안의 섬들은 수산물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자연경관이 뛰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육지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섬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섬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육지에 비해 개발환경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개발 필요시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별도 허가를 받게 규정돼 있는 등 섬 개발 관련 규제가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경남도에서는 섬 발전 촉진법의 개정을 위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회 등을 지속 방문해 섬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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