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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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가능해진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3.1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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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7일 공포 즉시 시행
해수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관리체계 개편

그동안 전북 곰소만과 금강하구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를 규정했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곰소만과 금강하구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금지한 어업 규제가 해제돼 지역 어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 그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해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3종은 완화하고 금어기 11종과 금지체장 7종을 폐지한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 변화로 금어기, 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한 일부 품목을 선정했고, 어업인들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 금어기, 금지체장 규제를 조정했다.

금어기가 완화되는 품종은 소라, 우뭇가사리, 코끼리조개이며, 금어기 폐지는 감태, 개다시마, 개서대, 곰피, 닭새우, 대황, 도박류, 뜸부기, 백합, 털게, 펄닭새우, 금지체장 폐지 대상은 개서대, 닭새우, 백합, 털게, 펄닭새우, 황돔, 황복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하며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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