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노조, 노사합의 파기 불복
상태바
노량진노조, 노사합의 파기 불복
  • 김용진
  • 승인 2005.01.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
노량진수산시장 직원노조는 법인의 노사 합의안 파기에 불복,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은 지난해 12월29일 제 11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안과 급여규정 개정안을 토대로 올 1월부터 직제 개편작업에 착수, 그동안 노조측이 관리해왔던 시장 내 9개 매점운영권을 법인 관리체제로 전환한다는 것.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노조측은 지난해 10월 노사 양측이 임금 9.8% 인상 등 합의된 내용까지 이사회에서 뒤집었다며 관련자 고발조치 등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측은 이사회에서 급여 4.12% 인상 결정은 이미 노사 양측이 합의한 임단협안을 파기한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노조측은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금)을 임단협의 임금인상률에 포함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노량진수산시장의 모회사격인 수협중앙회는 급여규정상 성과급도 이에 넣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노조측 이의제기에 대해 되려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노량진수산시장은 다음 주 이사회를 열고 현행 4부1실9팀 직제를 1실 7팀체제로 전환, 정원감축과 함께 현행 상임 감사제도를 비 상임체제로 바꾸고 전무제는 총무이사와 사업이사(영업)로 분리하기로 했다. 또 현 부장급도 팀장급으로 직급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현재 팀장직급을 복수직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임감사의 경우 임기가 남아 있어 오는 2월 말까지는 경과조치사항으로 종전업무를 계속 맡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