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농사용 전력 관련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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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농사용 전력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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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원전 오염수 대응, 연근해어업 감척, 군급식 계약 유지 등 요청

수협중앙회는 지난 20일 부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날 수협은 업무보고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농사용 전력 관련 제도 개선,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확대, 군 급식 수의계약 유지, 풍력발전 보급촉진특별법 대체 입법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건의했다.

우선 일본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대응에 대해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방사능 검사, 모니터링 강화 등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을 위해 시식행사, 할인행사 등의 지원과 함께 오염수 방류로 경영이 악화된 어업인 지원을 위해 정부비축·수매 확대와 금융 지원, 양식업 비과세 확대 등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사용 전력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 경감과 농사용 전기료 특례할인제도 적용, 기타 부과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업 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동일한 생산 과정임에도 시설의 규모나 소유, 운영주체에 따라 농사용 전력이 달리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 ‘전기기본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농사용 전력 적용 분야 확대와 농어업 간 지원기준 형평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연근해어업 감척사업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폐업지원금 선택제도(평년수익액 또는 업종별 기준가격)를 도입하고 연근해 구조 개선 범위에 양식업을 포함해 감척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 혁신기금 신설과 조세 감면 등을 포함한 연근해어업 개선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군 급식과 관련해 2025년 이후에도 수의계약(계획생산체계)을 유지하고 민간위탁급식 추가 확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풍력발전 보급촉진특별법 대체입법 추진도 건의했다.

해상풍력 난립 해소와 수산업 보호·육성 법제화를 위한 21대 국회 임기 내 ‘해상풍력 계획입지 특별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2년)도 건의했다.

어업인의 관련 법령 이해도 제고와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처법’ 확대 적용 시기를 2년간 유예해달라는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중기중앙회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9%가 법 적용의 유예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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