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광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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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광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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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광포만 갯벌(3.46㎢)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사천 광포만 갯벌은 2000년대 초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라질 뻔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생태적 가치가 잘 보전돼온 지역이다. 국내 최대 갯잔디(볏과의 여러해살이풀) 군락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광포만의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6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천 광포만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6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5곳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사천 광포만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민선 8기 도정과제로 선정하고 대상지 발굴 등 용역을 완료했다. 국가 및 도 자체 지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한 해양자산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은 “대규모 갯벌을 보유한 전남, 충남 등 서해안의 해양환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 경남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해양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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