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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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10.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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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도의원, 수산자원 순환체계 기반 구축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 국민의힘, 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 내에서 발생되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 순환을 통한 환경 보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경북도에서 발생되는 수산부산물은 2021년 기준 어류 2만 2333톤, 연체류 3784톤 등 총 3만2300톤에 달하는 실정”이라면서 “지난 2021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경북도차원에서도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을 구축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 의원은 “조례안의 통과로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위생적 처리를 위한 재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수산부산물에 대한 자원 순환으로 환경 보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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