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이 ‘갑’, 근무지 이탈해도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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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이 ‘갑’, 근무지 이탈해도 불이익 없어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10.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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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주 보호대책 없어 무단 이탈로 조업 포기 속출
근해유망수협, 정부에 강력한 단속 등 건의서 제출
어선주들은 외국인 어선원 이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전남 여수의 근해유자망어선 A호는 조기 조업을 위해 출항을 준비하던 지난 18일 외국인 어선원 3명이 무단 이탈해 조업을 포기했다.

근해유자망어선에는 7명까지 외국인 어선원을 태울 수 있으나 출어를 준비하던 지난 9월 하순 3명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데 이어 출어 하루 전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승선을 거부하고 모습을 감췄다.

A호의 선주는 출어를 앞두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어선원들이 먼저 하선 처리를 요구하고 승선을 거부했다며 외국인 어선원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어선원들은 E10(외국인선원고용제) 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돈을 벌려고 입국한 이들은 성수기만 되면 국적에 관계없이 돈을 쫓아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본인의 요구조건이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하선 처리를 요구한다. 하선 후 3개월(90일)의 구직기간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체류기간을 연장한다.

어선주가 무단 이탈 처리를 할 경우 불법 체류자가 되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어선주가 신고에서부터 자료 준비, 작성, 제출을 직접 해야 한다. 또한 이탈 처리될 경우 불이익은 어선원이 아닌 선주와 관리업체가 지게 된다.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체도 어선원이 이탈하면 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탈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어선원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입맛에 맞는 사업장을 찾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외국인 어선원은 체류 기간 동안 근무지 변경에 횟수 제한이 없어 1년에 6개소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어선원도 있다.

A호 선주는 이탈 신고한 지 1년이 지난 어선원이 항구에서 선주에게 아는 체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제 출국조치 등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어선주 B 씨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등을 대변해주는 단체가 있지만 국내 어선주들을 보호·대변해주는 곳은 없다며 무법천지가 돼가는 외국인 어선원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해유망수협은 최근 외국인 선원의 무분별한 근무지 이탈과 변경 등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근해유망수협은 건의서에서 어선 외국인선원 운용 요령 개정, 어선원 이탈 처리에 대해 어선주들의 소명자료 간소화, 이탈자에 대한 체류기간 축소, 관리업체의 관리 권한 강화 등을 건의했다.

E10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선원은 총 9148명이며 근해어선 어선원은 수협중앙회가 사용자측 대표자로서 16개 관리업체와 4개 수협에 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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