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 5년간 2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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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 5년간 2400건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10.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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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거짓표시 1173건, 미표시 1230건… 과태료 87배 급증

농축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앱에 입점한 업체 중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만 4억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달앱 입점업체와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3개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무려 240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산물이 1120건(46.6%)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축산물 1078건(44.9%), 수산물 205건(8.5%)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전체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 중 거짓표시가 1173건, 원산지 미표시는 1230건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 배달의민족은 농산물 979건, 축산물 803건, 수산물 162건 등 총 1944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1104건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됐고, 나머지 840건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로 조사됐다. 요기요는 총 431건(농산물 135건, 축산물 255건, 수산물 41건)으로 거짓표시 51건, 미표시 380건으로 확인됐다. 쿠팡이츠는 총 28건(농산물 6건, 축산물 20건, 수산물 2건)으로 거짓표시 18건, 미표시 1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과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더욱 증가했다.

실제 3개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만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4억6945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 과태료는 214만 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기준 1억8579만 원으로 87배 가까이 급증했다. 업체별로는 배달의민족이 3억55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기요 1억6031만 원, 쿠팡이츠 364만 원 순이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 입건된 건수도 2018년 38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394건으로 5년간 10.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작 배달앱의 특성상 소비자가 음식에 사용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입점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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