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직불제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들만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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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직불제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들만 역차별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10.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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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개정한(2023. 4. 1) 수산직불제 개정안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 어가인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이 제외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정된 수산직불제에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이 제외돼 소규모 어가 직불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수산직불금(어가당 연 1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산직불제’를 개정했지만‘수산직불제 시행령’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노지 내수면 양식업이 제외돼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이원택 의원은 “정작 영세한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수산직불금이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역차별받고 있다”며 “해수부는 당장 수산직불제 시행령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규모어가 직불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수산업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제도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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