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존속 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위는 지난 2019년 4월 25일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토록 돼 있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위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농어업위가 농어업계는 물론 타 부처와 소통하고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위’의 통합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로 돼 있는 농어업위 위촉위원을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농어업위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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