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활어차 대상 방사능 검사, 5대 중 1대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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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활어차 대상 방사능 검사, 5대 중 1대만 실시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10.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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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 공개
해양수산부 “검사 결과 방사능 검출된 사례 없어”

매년 부산항을 통해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이 5대 중 1대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지난 11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중에서 2893대(23%)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멍게와 가리비 등을 실은 일본 활어차는 2018년 1999대, 2019년 2174대, 2020년 2056대, 2021년 2159대, 2022년 2540대,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1350대로 매년 2000대 이상 부산항을 통해 입항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부산항에 입항한 활어차 1만2278대 중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경우는 2893대(23%)에 그쳤다.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인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항한 활어차 43대 중 7대(16%)만 방사능 검사를 받은 뒤 해수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21년부터 부산항만공사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뒤 해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활어차를 감시하는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이 없어 운전자는 대당 20분이 걸리는 검사를 기다려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활어차는 부산시에서 발행한 ‘국제교통 차량운행표’만 있으면 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어차가 도로를 달리며 일본에서 싣고 온 해수를 몰래 버리거나 인근 바다에 쏟아내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활어차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에 실린 해수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에 불응하면 국내 입항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실장은 11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활어차가 출항 전에 방류하는 해수뿐만 아니라 입항 단계의 해수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실장은 “활어차 입항 단계의 해수 방사능 검사는 분기별 10대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 정밀검사에 더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부터 추가로 신속 검사도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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