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생산·유통과정 투명성 입증해야 수출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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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생산·유통과정 투명성 입증해야 수출 순조”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10.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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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식품안전성·이력추적성에 대한 관심·중요도 높아져
국내서도 이력제 품목 확대하고, 생산유통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내년 1월 MMPA 규제 시행되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상당할 듯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인정받으려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을 확대하고, 전 품목을 정보화할 수 있는 생산유통 이력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MMPA(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수산물 수입규정에 관한 시행규칙’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수산경영학회에서 발간한 ‘대미 수출 수산물의 유통경로 분석 연구(박혜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이정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2024년 1월로 예정돼 있는 MMPA 수입 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3위 수산물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13.7%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수출대상국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해양포유류 사망이나 부상을 유발하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미 수산물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업체별로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 또는 원료 수입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단계별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수산물이력제 외에는 생산과 유통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성, 이력추적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산물 유통과정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선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 확대와 생산유통 이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진은 “현재 수산물이력제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엔 의무화 대상 품목을 이력 추적을 요구하는 대미 주요 수산물 수출 품목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또 원료의 수입, 생산, 가공, 유통, 수출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력정보 관리시스템과 정보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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