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과 시·군 교차승선 단속 등 추진
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어패류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도, 시·군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받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등이다.
충남도는 서해어업관리단과 시·군 지도선간 교차승선을 운영해 기관별 단속 방법과 위법 사항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단속 효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단속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충남도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은 “전국 합동단속을 통해 도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하면서 준법 조업 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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