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제도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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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제도 개선되나?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9.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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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 선원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양수산부에 권고하면서 외국인 어선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권익위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선원제도의 법제화, 정부 차원에서 고용 규모 결정, 불투명한 관리비·복지기금 근거 명시 및 집행내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해양수산부에 외국인 선원 도입에서부터 고용·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외국인 선원의 수급에서부터 이탈 방지를 위한 정기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점검, 외국인 선원 권익 침해 시 제재 근거, 노동조합과의 협상, ‘복지기금’과 ‘관리비’ 등 그동안 문제가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문제 전반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칼을 빼든 것이다.

현재 20톤 이상의 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은 고용허가제(E10)를 통해 어선원을 수급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20톤 이상 선박의 외국인 선원 도입방식은 노사의 도입 규모 등 합의 이후, 해양수산부가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무부가 승인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보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어선주를 대표하는 수협중앙회가 사용자 측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갖고 수급 규모와 업체별 배정량을 결정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해명과 달리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로만 이뤄져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 측 선주 단체가 어느 선원노조와 합의해야 할지도 지정되지 않아 임금 등 협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고소, 고발이 발생하기도 한다.

권익위는 아무리 도입 취지가 좋은 제도일지라도 절차와 방법 등이 미흡하면 대립과 갈등이 나올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객관성을 보완한 체계 운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양수산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수산업계는 고령화와 젊은 인력들의 어선 승선 기피 등으로 외국인 어선원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어 고용인력 확대, 외국인 해기사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노동조합의 반발과 일부 사용자들의 반대 의견으로 제도 개선과 대응방안 마련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수산계 한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그동안 업계가 여러차례 요구해온 제도 개선 등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외면해온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어선원 수급과 관리에 대한 해양수산부 정책은 ‘제로’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산업 현장의 어선원 인력 수급 문제, 노사간의 입장차 해소에 소극적인 정부의 자세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어선 취업 어선원은 5만984명이며 이 중 외국인 어선원은 절반 가까운 2만7333명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고령 어선원을 제외하면 국내 어선원은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등 간부급을 제외하면 손에 꼽을 정도다. 외국인 어선원이 없다면 출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이다.

돈을 벌기 위해 외국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어선원들은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불법, 이탈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어기에 따라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어선에 승선한다. 일부는 부당한 임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업장을 마음대로 옮겨 다니기도 한다. 사용자들은 선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불법 인력을 데려와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이후 2025년 12월까지 외국인 선원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고용 규모 결정 등 주요 사항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복지기금·외국인 선원 관리비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집행의 적정성·투명성 확보 등 권고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반적인 외국인력 도입·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외국인 선원 제도를 포함해 범부처 ‘외국인력 통합관리 TF’에서 논의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후 약방문 격이지만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모양새를 갖춘 것도 다행한 일이라 여겨진다.

업계는 선원이 없어 출어를 포기하는 국내 어선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대안 마련에 해양수산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다. 현장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외면해온 해양수산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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