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방안’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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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방안’ 권고안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9.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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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도입·고용·관리 법적 근거 마련하라”

외국인 선원보다 국적선원 우선 고용 원칙으로 하고 
‘노조확인서’ 제출 의무 삭제하는 등 절차 개선 나서
외국인 선원 권익 침해 제재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선원 무단이탈 방지 위한 정기조사와 합동점검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와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방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선원 도입·고용·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고용기준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되 해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결정 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외국인 선원 고용 전 ‘국적선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 절차도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의존도 점점 높아져
해양수산업은 일이 힘들고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로 젊은 층이 기피하는 업종에 속한다. 또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인 선원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선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어촌에서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2023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취업 선원은 6만148명이다. 이 중 한국인 선원은 3만1867명으로 1년 전보다 643명 줄었고, 외국인 선원은 2만8281명으로 948명 늘었다. 고령화도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인 선원의 연령분포를 보면 40대 미만은 20.5%(6517명), 40~50대는 35.8%(1만1406명), 60세 이상은 43.8%(1만3944명)를 차지했다.

그러나 선주는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사전에 선원노조와 고용 규모를 합의해야만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고, 노조와 선주 관련 단체에 매월 복지기금과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노조가 선주들에게 복지기금·관리비 걷어
권익위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 인력 수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 규모 등을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국내 선원노조(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와 선주 관련 단체(수협중앙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등)가 먼저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를 할 때 노사합의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협의와 신고 과정에서 노사 간 상호 불신이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주 관련 단체 또한 명확한 위탁 근거 규정 없이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선원노조와 선주 관련 단체가 선주에게 회비 명목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복지기금과 관리비도 문제다.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선주는 1명을 고용할 때마다 국내 선원노조에 노조 회비로 월 1만8000원에서 5만 원 상당을, 그리고 복지기금으로 월 2만~5만 원을 내야 하고 선주 관련 단체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월 3만~5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권익위는 노조가 그간 걷어온 액수를 대략 추산한 결과 매년 합계액이 약 200억 원, 2007년 이후부터 16년간 모아보면 3000억 원가량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기금과 관리비의 집행 용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부는 세부 집행 내역을 선주나 외국인 선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권익위가 복지기금의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기금의 대부분은 외국인 선원을 위해 모았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국내 선원을 위해 쓰였다.

이 밖에도 외국인 선원 임금 책정 근거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고, 또 외국인 선원이 무단이탈할 경우와 이에 대한 관리 역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외국인 선원 제도 법적 근거 정비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불명확한 외국인 선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선원 도입·고용·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단지 노사 간의 협의만이 아닌 관계부처와의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와 고용 기준 등 중요한 정책들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해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 전 ‘국적선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노조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제출 의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개선에 나선다.

또한 관리비와 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징수 근거와 집행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세부 집행 내역을 외국인 선원과 선주 등에게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정기 조사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선원 권익을 침해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 선원 복지 향상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2025년 12월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제 위기 속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선 선원 인력 수급 문제와 권익 보호방안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나 절차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면 이것은 바뀌고 보완돼야 하므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불합리와 절차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해수부는 권익위에서 권고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방안의 제도 개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선원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고용 규모 결정 등 주요 사항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복지기금, 외국인 선원 관리비 등에 대한 근거 마련과 집행의 적정성·투명성 확보 등 권고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반적인 외국인력 도입·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외국인 선원 제도를 포함해 범부처 ‘외국인력 통합관리 TF’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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