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공사, 시설사용료 50%·화물차 주차료 100% 면제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수산부류 중도매인에 대한 특별지원에 나섰다.
구리공사는 수산부류 중도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 화물차량 주차료를 100% 면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여름철 비수기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수산물 소비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전체 수산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올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 화물 차량 주차료에 대해서는 100% 면제 등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영업환경에 직면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산중도매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자생력 강화는 물론 구리도매시장 수산물 유통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는 게 구리공사의 설명이다.
공사 김진수 사장은 “한가족 같은 수산중도매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도록 하겠다”며 “공사의 이 같은 지원이 어업인과 구매고객까지도 파급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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