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서류심사 시간 ‘5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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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서류심사 시간 ‘5분 이내로’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9.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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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14일 전자심사24 시행

최대 48시간이 소요되던 수입식품 서류심사 시간이 앞으로 5분 이내로 줄어든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개시는 오는 14일이다.

이번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다. 지난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식품안전 위해요인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한정된 검사 인력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 기반으로 자동 전자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자심사24(SAFE-i24) 운영체계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 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한다. 또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전자심사 결과 부적격한 경우 수입식품 위생검사관이 재확인하게 된다.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되며,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간 전자심사24를 활용한 자동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수입신고 수리 비율과 정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약 10개월간 시스템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소요 시간·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체 수입신고 건 중 약 19.6%(15만7000건)를 전자심사로 전환해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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