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제도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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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제도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 필요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9.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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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경제연구원 TAC 제도 기반 어업규제 개선방안

TAC 기반한 합리적 어업규제 구축하기 위해 근본문제 해결해야
어업인 건의사항 적극 수용하고 어업구조 전면 재편도 고민할 때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기반한 합리적인 어업규제를 구축하기 위해 TAC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어업인 건의사항의 최대한 수용, TAC 참여어업인의 지원, 어업구조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 책임연구원은 <TAC 제도 기반 어업규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TAC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TAC 제도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TAC 책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제도 적용에 따른 형평성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TAC를 기반으로 어업 관리를 수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는 TAC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어업인 건의 사항의 최대한 수용은 어업인의 기본적인 어업관리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어업인 건의사항을 정리하고 도출한 시사점 중 어업인의 태도와 관련해 제도에 순응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고 어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업인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TAC 참여어업인 지원은 어업인으로 하여금 TAC 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 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TAC 전면 확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어업구조 재편에 대해선 “한정된 수산자원하에서 어업경영체의 경영 성과를 보장하기에는 처한 상황이 열악하다. 어구어법의 통·폐합까지 감안한 어업구조의 전면 재편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업관리는 전통적인 관리수단인 기술적인 수단과 어획 노력량 통제 수단 외에 어획량 통제수단을 주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실제로 정부는 TAC 제도를 전 어종으로 확대할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업관리는 허가제, 어구어법 등 어획노력량 통제수단을 근간으로 그간 각종 제도가 구축돼 있어 어획노력량 통제수단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 어업규제가 중복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구어법 위주의 허가제와 어종 중심의 TAC 제도는 불가피하게 중복된 규제를 발생시키며, 혼획 등의 문제로 제도의 효과적인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가장 궁극적으로 감안해야 할 사항은 바로 어업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적용, 불필요한 규제의 제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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