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구매액 최대 30% 현장서 환급
상태바
수산물 구매액 최대 30% 현장서 환급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9.04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책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9월 14일까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당일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의 하나로,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입 금액에 따라 일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심리가 심해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가 수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와 더불어 도내 시·군별 지역행사 연계 수산물 할인행사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