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제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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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제공하겠다”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9.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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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 다 할 계획”
수입금지(0)·국제기준 10배 엄격한 관리(10) ‘공일공’ 정책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 현장점검과 더불어 대국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 국민 50명을 초청해 ‘수산물 안전관리 국민동행 소통마당’을 열고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을 소개하며 즉석 질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 처장은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은 정부에서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 밖의 일본 지역산 수산물도 수입할 때마다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 3단계에 걸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38만8456건의 검사 중 38만8097건(99.9%)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고 359건(0.01%)에서 미량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방사능 안전기준은 kg당 100㏃(베크렐)이다. 미국 1200㏃/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000㏃/kg, 유럽연합(EU) 1250㏃/kg 등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기준이다.

특히 검출 최소 기준 0.5㏃/kg 이상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오 처장은 “매일 검사해도 국민께서는 염려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사 품목을 지난해 100개에서 올해 180개로 늘리고 검사 건수는 지난해 5441건에서 올해 1만7000건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유통 단계에서는 다소비 수산물 중심으로 검사 품목을 지난해 40개에서 올해 80개로, 검사 건수는 지난해 5273건에서 올해 6300건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생산·유통 단계 검사 건수는 지난해 약 1만700건에서 올해 2만3300건 이상으로 늘어난다.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radsafe.mfds.go.kr)에 매일 공개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일부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대에 ‘방사능 검사 확인 QR코드’를 배치한 상태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식약처 안전 정보 홈페이지로 연결돼 매일 결과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수산물을 구매하거나 섭취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 오 처장은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면 생산지, 어류 품종, 생산자 등 정보가 명확한 곳에서 구매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이날 수입 금지(0) 조치 유지와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관리(10)한다는 취지의 ‘공일공(0·10)’ 정책을 국민 참석자들과 약속했다.

한편 오 처장은 전날에는 인천 중구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에서 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에서 9월까지 초·중·고등학생, 급식 종사자 등 약 26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산 수산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 구축·시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형마트 곳곳에 일본산 수산물 미취급 안내문이 게시됐다.

대형마트 업계는 각각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는 앞서 지난 2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산지에서 매장에 상품이 입고되는 전 단계별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시행 중이다.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행 중이며 총 4단계(평시-주의-경계-심각)의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 단계를 운영한다. 평시의 경우 검사 대상 어종 중 최대 50%를 샘플링 검사하며, 주의는 최대 75%, 경계는 최대 100% 샘플링 검사를 진행한다. 심각 단계일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다.

이마트 측은 지난 6월 말부터 대상 어종 중 최대 50%로 샘플링 건수를 상향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단계 조정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국내산 수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상품만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든 업체들에게 상품 검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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