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선물, 명절엔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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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선물, 명절엔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9.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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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월 30일부터 시행… 선물 범위도 확대돼

8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모바일상품권과 공연관람권도 최대 5만 원 한도로 선물이 가능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9월 29일)의 경우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선물 범위도 확대됐다. 현재까지는 ‘물품’만 선물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모바일상품권, 연극·영화·공연·스포츠관람권 등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이 가능해진다. 다만 금전적 성격이 강하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과 금액만 표시된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품·용역상품권의 허용 가액은 5만 원을 상한으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물가 상승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번 선물 가액 범위 조정은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며,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한 선물을 비롯해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반부패·청렴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청렴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존중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존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 효과를 모니터링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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