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증원 노·사 합의 최종 승인
국내 연근해 어선에 근무할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2500명으로 증원돼 어촌 인력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를 2500명 늘리는 데 합의한 사항을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최종 승인했다.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는 수협중앙회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간 노·사 합의 체결, 해양수산부의 적정성 검토를 마친 후 법무부에서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이번 법무부의 노·사 합의 승인은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수협중앙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신속하게 법무부 승인 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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