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명절 선물가액 30만 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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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명절 선물가액 30만 원까지 가능”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3.08.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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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추석 명절부터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즉각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입법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3일 전남 완도에서 개최된 수산업계 간담회에서 전복, 김, 굴 등 명절 선물로 이용되는 품목의 어업인들은 선물가액이 상향됐지만 최근 유가 상승, 전기요금 인상 등 어업경영비 부담 가중으로 수산업을 경영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청탁금지법에서 수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9일 추석을 고려하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 적용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한수연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우리 명절에는 전통적으로 수산물 비중이 높았고 어업인들은 명절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며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입법 취지와 상관없이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생산량 감소, 선원 구인난, 국제 유가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업 경영이 악화되거나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수산업이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즉각 제외해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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