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권익위 명절 수산물 선물액 상향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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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권익위 명절 수산물 선물액 상향 결정 환영”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8.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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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산물 생산자단체인 수협중앙회가 수산물 선물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추석 명절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면, 수산물 판매가 활성화로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선물 상향을 위해 노력해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산물 판매 활성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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