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인안전보험 재해보장 확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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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안전보험 재해보장 확대 개정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8.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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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휴업)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보장 확대해
어업재해로 인한 장기이식 전체 비용 보장토록 변경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의 재해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판매 중인 어업인안전보험 일부 보험급여의 보장수준을 강화하는 개정상품을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판매에 돌입했다.

이번 상품 개정을 통해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험급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상대적으로 재해보장금액이 낮은 개인형, 장애인형 상품을 개정했다.

우선 어업인들의 입원 및 휴업 급여금의 상품별 보장을 확대했다. 어업재해 또는 어업질병으로 입원치료 시 입원(휴업)급여금 개인1·2·3형과 장애인형은 모두 2만 원으로 동일했으나 상품별 차별화 및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1형은 기존과 동일하고, 개인 2형은 4만 원, 개인 3형은 6만 원, 장애인형은 4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어 어업인의 어업재해 또는 어업 질병으로 말미암은 입원의료비(실손)를 보장하는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이 기존에는 개인1·2·3형과 장애인형 모두 200만 원 한도로 동일했으나, 전 상품 5000만 원까지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어업인이 어업재해로 손상된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장기이식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장기이식 검사비, 관리료, 이식 수술비 등 전체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을 개정했다.

보상 한도는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5000만 원에 포함되며,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관장하는 표준약관을 반영한 것으로 어업재해로 장기 등이 손상된 어업인에게는 고액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품 개정으로 보험료는 7100원부터 2만3000원까지 인상이 있으나 국고·지방비 보조, 조합의 지원 등을 감안하면 어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액은 2000원에서 6500원 이하 수준이다.

어업재해 또는 어업질병 사고 시 어업인이 체감하는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기존 200만 원이었던 것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최대 25배 재해 보장이 확대돼 어업인은 입원치료 기간에 대한 소득 보전과 동시에 입원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치료에 전념하고 어업 일터 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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