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 풍황계측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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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 풍황계측기준 대폭 강화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8.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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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과 수산업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제도 변경
무분별한 발전사업허가와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 첫걸음 
산업부, 강화된 발전사업허가기준 및 풍황계측기준 고시

수협중앙회가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에 대해 수산업계를 대표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결과 제도 변경을 이끌어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 등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해상풍력 공사계획인가기간(5년) 신설 등 준비기간 개선 △육·해상 풍황계측기 분리 및 유효기간 신설(3년) 등 풍황계측기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제 자금 조달 능력없이 해상풍력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차익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성 사업자를 차단하기 위해 납입자본금 기준을 신설해 발전사업허가 신청 단계에서 총사업비의 1%를 확보하도록 했다.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사업당 총사업비가 약 2조 원(400MW) 수준임을 감안할 때 최소 200억 원의 납입자본금을 확보한 사업자만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 준비기간을 현실화(기존 4년에서 개정 8년)함과 동시에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신설(5년)하여 기간 내 착공 또는 사업개시가 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신청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경우 등으로 한정해 발전사업허가 후 수 년간 지지부진한 사업 정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풍황계측기 제도개선을 통해 육상계측기와 해상계측기를 각각 분리, 해상풍력 사업을 위해서는 해상계측기만 인정하고 복잡한 유효면적 기준도 단일화(반지름 7km)하는 한편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신설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풍황계측기 난립 △허술한 허가기준을 악용한 허가권 매매 문제 △해상풍력 사업지의 대부분이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침범하는 문제 등 해상풍력 인허가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해상풍력의 질서있는 보급과 수산업계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업활동·해양환경·해상교통·국방 등을 고려해 직접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계획입지 전면도입과 기존 사업의 입지적정성 검토, 해상풍력 산업육성 및 수산업 등 지원을 담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특별법은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6개월째 심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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